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종륜)는 16년 10월 12일(수) 실시하는 남울진농협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에 관한 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4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울진군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울진군선관위에 8. 31.(수) 18:00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9. 27.(화)부터 10. 12.(수)까지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관할 구역인 후포면·기성면 지역에 밝은 자 및 공정선거지원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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