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체납세 징수차량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11월 9일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주요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에서는 그 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 하였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관외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으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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