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2월 5일 오후 2시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당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실제 법 시행 후 화훼·축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이 지역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손재근 교수(경상북도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박창욱 부회장과 대경연구원 채종현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최명철(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김광현(한농연 영양군연합회 정책부회장), 고기봉(한농연 영덕군연합회장), 정두화(후포면 수산물상가번영회장), 구본대(사단법인 한국절화협회 회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한 강석호 국회의원은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태운다”는 경우라며 일반 국민들은 3만원의 식사 규정도 많다고 하며 70%가 차성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며 농수축산물에 대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선건법을 예시로 들며 직무관련성이라는 말이 햇갈리는 경우가 허다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지고 국민적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축산물 제외 △명절기간 제외 등을 시도할 것이며 이것이 않되면 금액을 올리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전문패널 8명의 토론이 끝나고 10여명의 일반 참석자들이 의견을 쏟아냈다.

발제1. 박창욱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부회장

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내농업의 참담한 현실과 미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 등 시장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여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산지 위주의 농업경쟁력 강화, ▲품목별 자조기능 강화, ▲고정직불금 제도 확대 등 농업 생산부분의 정책변화와 함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지역 농협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2. 채종헌 대경연구원 박사

주제 - “청탁금지법, 경북농업분야 영향과 정책대안”

채 박사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감소액이 7,500억원에서 9,6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경북지역의 생산 감소액은 1,201억원에서 1,6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채 박사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과 다기능, 로컬푸드 농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식, 간편식,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기업들의 접대비 절약분을 사내 임직원 명절선물로 활용하는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패널발표

- 정두화 후포면 수산물상가번영회장

법 시행후 상가에 공무원의 출입이 줄었다. 수산물 중 선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어와 대게를 예로 들어 피해룰 설명했다.

문어의 경우 년평균 kg당 3만5천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되나 명절때는 5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대게는 마리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5만원 기준으로는 선물이 불가능 하므로 선물의 기준을 달리 해야한다.

상가건물이 비어가고 있어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며, 상가의 침체와 함께 택배업계도 동반 불황을 격고 있다며 지역경제 전체에 타격이 있다.

- 김광현 한농연 영양군협의회 정책부회장

농민과 동떨어진 법으로 농민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 말하며 이법을 통해 오히려 농업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청렴에 관한 부부에서는 법에 공감하며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현실이다.

시행한지 2개월의 기간으로 예단 할 수 없으며 올해 지나간 추석을 예로 들기는 어려우며 내년 설 이후 변화의 추이를 보아야 한다.

난(34%↓), 한우(6월부터 하락세로 두당 300만원 하락, 34%↓), 등의 품목별 거래폭 변화가 대부분 하락세이며, 도축의 경우 6만5천두에서 5만 4천두로 도축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이 법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식이 33% 줄어들고 식당에서는 단가를 맞추기위해 수입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식이 가정소비로 전화되며 대형마트 소비가 늘나고 있다.

실속형 소비욕구가 늘어나 간편식과 가공식 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로 건강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육류소비가 줄어들고 대형유통의 포지션이 증가 하는 등의 실정에 맞춰 축산물 유통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지와 소비지의 연동성을 높이기위해 사이버 거래량을 늘리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1일 단위로 공개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법을 폐지까지 하자고 주장하는 심정은 충분히 알겠다.
억대 금품을 받고도 말짱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법인데 상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관성이 미미한 사람들이 피해을 보고있다.

오해소지가 너무 많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다.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3-5-10의 기준이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홍보가 부족한점 인정한다.

법을 바꾸자 또는 시행령을 손보자 등의 논의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시행령 바꾸면된다. 3-5-10 기준도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2018년까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 바로 잡아서 위축된 부분을 해소 하겠다.

일반 참석자 토론

- 신성복 울진군 한농연 회장

썩어빠진 공무원 때문 만들어진 법 때문 우리 농민만 손해 본다. 정치인들의 농업에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박형국 경북도의회 의원 (봉화군)

이 법이 70%의 찬성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3-5-10 규정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청렴해지자는 데 찬성한 것이다.
청렴도 높은 국가가 이런 규정 때문에 청렴도가 높은 것 아니다.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한다.
교통사고 많다고 자동차 생산하지 말라는 경우와 같다, 절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강석현 봉화군 한농연 회장

유권해석이 않되어서 각종행사 못했다. 법을 시행하면서 유권해석 못하는 경우가 어디있나?
유권해석이 않되어서 봉화군 체육행사를 하나도 못해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 했다.

- 이광우 물야농협장

물야면 농협에서 봉화군 사과33%를 생산해 매년 10만상자의 매출을 올린다.
20kg 포장을 하면 가격이 5만원이 넘어서 10kg, 5kg, 심지어 4gk 포장장 까지 나오고있다.
1/3의 양만 팔고 나머진 적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강석호 국회의원 주최,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군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박노욱 봉화군수와 임광원 울진군수를 비롯, 각 지역의 도·군의원들과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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