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울진군(군수,임광원)은 최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고시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신축 건물에 대한 가격기준액은 경제여건, 물가상승률,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신축건물의 ㎡당 기준액을 지난해 보다 1만원 인상된 67만원으로, 콘도회원권은 보합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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