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금년말까지 현재 시행중인 483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인용된 법령조문의 오류, 유명무실화된 법규 등이다. 기획실에서는 2월말까지 164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자치법규 개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관부서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훈령 및 예규 등은 실과소에서 개정하게 된다.

엄경섭 기획실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122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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