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7일 울진군보건소 회의실에서 금연 환경조성과 흡연 피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금연지도원 13명에 대해 위촉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자료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단속지원△ 금연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8년부터는 흡연관련 신고가 많은 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할 예정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흡연자는 10만원, 금연구역 지정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영업주는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쾌적하고 건강한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해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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