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일부터 23일까지 2018년도 초중고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및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부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교육급여 지원이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연5만원 지원되며,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울진군청 복지지원과(☎054-789-6071) 및 각 읍·면사무소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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