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귀농·귀촌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현행법에는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농어·귀촌에 대한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가 5년에서 1년 주기로 변경되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며 “귀농·귀촌 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