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초과할 수 없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8,7배)가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10일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높은 순으로 ▲영양 4만8000원 ▲함양 4만 ▲의성 3만8000원이며, 가장 낮은 순으로 ▲원주 5500원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이다.

아래는 경상북도 자동차 번호판 등록, 교체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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