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후포수협 합의점 시급
울진군 기 확보한 20억 반납하면 사업무산

울진군이 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사업이 울진군과 후포수협의 입장차이로 착수조차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기존 배 모양의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15년 3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2018년 4월 설계용역 보고회(울진군청)를 가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후포~울릉간 정기여객선 취항으로 급증한 관광객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어시장과 수산물 상가 정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96억원(국비 48억원, 도비14 군비34)들여 30,670㎡의 터에 건축면적 3,000㎡의 3층 복합센터와 9,270㎡의 광장, 바닥분수, 산책로 등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 조감도

한편 울진군은 2018년에 총사업비 96억 중(국비48억) 20억원을 받았는데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사업은 무산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있는 것은 기존 후포 수산물유통센터의 철거와 관련한 잔존가치 인정여부를 두고 울진군과 후포수협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거와 관련해 울진군은 전(前) 조합장 재임 시 수협의 철거동의를 받아 시작한 사업으로 후포지역의 발전을 위해 후포수협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으나 후포수협은 난색을 표하며 기존 건물의 잔존가치인정과 철거를 군이 맡아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후포수협은 현재 지어져있는 배 모양의 유통센터건립시 자본금 3억을 투자했으므로 현재 이 건물의 소유주라고 볼 수 있으며 군에서 이 돈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후포수협은 후포주민이 항만청부지를 무상임대한 수협이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사용중지처분 결정을 내려 후포 수산물유통센터를 신축하고도 임대사업에 제동이 걸려 난감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후포수협은 항만청부지 매입에 나선 상황이며 이 사안은 기재부에서 논의 되고있는 중이다.

▲ 조감도

후포수협의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을 놓고 후포지역은 수년간 갈등을 겪고 있는 등 민감한 상태인데, 이에 더해 상가 임차인들이 후포수협을 상대로 임차인보호를 주장하고 나서 자치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착공은 더 힘들어 질 전망이다.

현 군수나 후포수협장 모두 자신들의 임기전에 시작된 사업이지만 문제를 원만하기 해결하기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울진군이나 후포수협은 물론 후포면 지도자를 비롯한 면민들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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